리만 적분
상합·하합, 적분가능성 판정
개요 — 동기·문제의식
미분이 "순간 변화율"을 포착한다면, 적분은 "누적된 양"을 포착해야 한다.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으로 곡선 아래 넓이를 근사한다는 그림은 누구나 안다 — 어려운 부분은 "근사가 정확히 무엇에 수렴하는가"를 흔들림 없는 정의로 못 박는 일이다. 19세기 이전까지 적분은 "반미분의 계산"에 머물렀고, Riemann이 처음으로 "적분 가능성" 자체를 독립적인 질문으로 분리했다: 미분과 무관하게, 함수 $f$ 가 주어졌을 때 그 누적값이 잘 정의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Riemann 적분이며, 미적분의 기본정리가 비로소 두 개의 독립적으로 정의된 개념(미분과 적분)을 잇는 정리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Rudin과 Bartle은 이 "적분 가능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반대로 답한다.
직관
상상해 보자: 곡선 아래 영역을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안에서부터" — 곡선 밑에 완전히 들어가는 직사각형들을 쌓아 넓이의 하한을 얻는다(하합). 다른 하나는 "밖에서부터" — 곡선을 덮는 직사각형들을 쌓아 넓이의 상한을 얻는다(상합). 분할을 점점 잘게 쪼갤수록 안쪽 근사와 바깥쪽 근사가 서로 좁혀지고, 둘이 한 점으로 만나면 그 공통값이 "진짜 넓이"다 — 이것이 Rudin의 그림이다. 반면 Bartle의 그림은 더 단순하다: 분할의 각 소구간에서 "대표점" 하나를 골라(태그) 그 점에서의 함숫값으로 직사각형을 세운다(Riemann 합). 분할을 잘게 쪼갤 때 대표점을 어떻게 고르든 합이 같은 값에 수렴하면, 그 값이 적분이다. 두 그림은 같은 답에 이르지만, Rudin은 "최선과 최악의 근사가 만난다"는 순서적 직관을, Bartle은 "어떤 표본을 뽑아도 같은 값"이라는 극한적 직관을 사용한다.
정의
Rudin: 상·하 적분 (순서 접근)
$[a,b]$ 의 분할(partition) $P=\{a=x_0<x_1<\cdots<x_n=b\}$ 에 대해 $\Delta x_i = x_i - x_{i-1}$ 이라 하자. $[a,b]$ 위 유계함수 $f$ 와 각 소구간 $[x_{i-1},x_i]$ 에서
$$M_i = \sup_{x\in[x_{i-1},x_i]} f(x), \qquad m_i = \inf_{x\in[x_{i-1},x_i]} f(x)$$
라 두면
$$U(P,f) = \sum_{i=1}^n M_i \Delta x_i,\qquad L(P,f) = \sum_{i=1}^n m_i \Delta x_i$$
이 상합·하합이다. 상적분 $\overline{\int_a^b} f = \inf_P U(P,f)$, 하적분 $\underline{\int_a^b} f = \sup_P L(P,f)$ 로 정의하며(inf와 sup는 모든 분할 $P$ 에 대해), 항상 $\underline{\int} f \le \overline{\int} f$ 가 성립한다. 둘이 같으면 $f \in \mathscr{R}$ (Riemann 적분가능)이라 하고 그 공통값을 $\int_a^b f$ 라 한다.1 이 구성은 순서(supremum infimum)에만 의존하며, 분할의 세분(refinement) — $P^* \supseteq P$ — 을 취하면 $L(P,f)\le L(P^*,f)\le U(P^*,f)\le U(P,f)$ 라는 단조성이 핵심 보조정리다.1 Rudin은 이를 따로 전개하지 않고 Riemann–Stieltjes 적분 $\int f\,d\alpha$ 의 $\alpha(x)=x$ 특수경우로 제시한다.
Bartle: Riemann 합의 극한 (태그 분할 접근)
태그된 분할(tagged partition) $\dot P = \{([x_{i-1},x_i], t_i)\}_{i=1}^n$ 은 분할에 각 소구간의 대표점 $t_i \in [x_{i-1},x_i]$ 를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mesh(노름) $\|\dot P\| = \max_i \Delta x_i$ 이고, Riemann 합은 $S(f,\dot P) = \sum_{i=1}^n f(t_i)\Delta x_i$. $\int_a^b f = L$ 이라는 것은:
$$\forall \varepsilon>0,\ \exists \delta>0 \text{ s.t. } \|\dot P\|<\delta \text{ 인 모든 태그된 분할 } \dot P \text{ 에서 } |S(f,\dot P)-L|<\varepsilon.[^2]$$
Bartle이 상·하적분 대신 이 정의를 택한 이유는 셋이다: (1) 미적분 입문에서 학생이 처음 마주치는 적분과 형태가 일치, (2) 순서에 의존하지 않아 복소·벡터값 함수로 즉시 일반화 가능, (3) 10장의 일반화 Riemann 적분(게이지 적분)과 정의의 골격이 일관됨.2 여기서 "$\|\dot P\|<\delta$" 조건은 모든 소구간에 같은 상수 $\delta$ 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확히 상수 게이지다 — $\delta$ 를 점마다 다른 값을 갖는 함수로 바꾸면 게이지 적분으로 도약한다.
주요 정리
정리 1 (Cauchy 판정, Rudin 6.6 / Riemann 판정). 유계함수 $f$ 가 $[a,b]$ 에서 Riemann 적분가능 $\iff$ $\forall\varepsilon>0$ 에 대해 $U(P,f)-L(P,f)<\varepsilon$ 인 분할 $P$ 가 존재.1
증명 보기
증명. ($\Leftarrow$) 임의의 $P$ 에서 $L(P,f) \le \underline{\int}f \le \overline{\int}f \le U(P,f)$. 가정에 의해 $U(P,f)-L(P,f)<\varepsilon$ 이므로 $0\le \overline{\int}f-\underline{\int}f < \varepsilon$. 이것이 모든 $\varepsilon>0$ 에서 성립하므로 $\overline{\int}f=\underline{\int}f$. ($\Rightarrow$) $\overline{\int}f=\underline{\int}f=:A$ 라 하면 상적분 정의(inf)와 하적분 정의(sup)에 의해 $U(P_1,f)<A+\varepsilon/2$ 인 $P_1$, $L(P_2,f)>A-\varepsilon/2$ 인 $P_2$ 가 존재. $P=P_1\cup P_2$(공통 세분)를 취하면 세분 보조정리로 $U(P,f)\le U(P_1,f)$, $L(P,f)\ge L(P_2,f)$, 따라서 $U(P,f)-L(P,f)<\varepsilon$. ∎
정리 2 (연속 ⇒ 적분가능, Rudin 6.8 / Bartle 7.2.7). $[a,b]$ 위 연속함수는 적분가능.
증명 보기
증명 스케치. $[a,b]$ 가 콤팩트하므로 $f$ 는 균등연속(콤팩트성 정리). $\varepsilon>0$ 이 주어지면 균등연속성으로 $|x-y|<\delta \Rightarrow |f(x)-f(y)|<\varepsilon/(b-a)$ 인 $\delta$ 가 존재. mesh $<\delta$ 인 분할 $P$ 를 취하면 각 소구간에서 $M_i - m_i \le \varepsilon/(b-a)$(소구간의 길이가 $\delta$ 보다 작아 그 안의 두 점의 함숫값 차가 $\varepsilon/(b-a)$ 미만), 따라서 $U(P,f)-L(P,f) = \sum(M_i-m_i)\Delta x_i \le \frac{\varepsilon}{b-a}\sum\Delta x_i = \varepsilon$. 정리 1로 적분가능. ∎
정리 3 (단조 ⇒ 적분가능, Rudin 6.9). $[a,b]$ 위 단조함수는 적분가능.
증명 보기
증명 스케치. $f$ 가 단조증가라 하자(감소는 대칭). 등분할 $P$ 에서 $\Delta x_i = (b-a)/n$ 이 일정하고, 단조성에 의해 $M_i=f(x_i)$, $m_i=f(x_{i-1})$. 그러면 $U(P,f)-L(P,f) = \frac{b-a}{n}\sum_{i=1}^n[f(x_i)-f(x_{i-1})] = \frac{b-a}{n}[f(b)-f(a)]$ (망원합). $n\to\infty$ 이면 이 값이 $0$ 으로 가므로 정리 1의 조건을 만족. ∎
정리 4 (Lebesgue 판정). 유계함수가 Riemann 적분가능 $\iff$ 불연속점 집합이 측도 0(Rudin 부록, Bartle 부록 C) → lebesgue theory. 이 정리는 정리 2·3을 단일 기준으로 통합한다 — 연속함수는 불연속점이 없고(측도 0), 단조함수는 불연속점이 많아야 가산개(측도 0)이기 때문이다.
정리 5 (선형성·단조성·가법성). $f,g\in\mathscr{R}$ 이면 $\int_a^b(\alpha f+\beta g) = \alpha\int_a^b f+\beta\int_a^b g$; $f\le g \Rightarrow \int f \le \int g$; $a<c<b$ 이면 $\int_a^c f+\int_c^b f=\int_a^b f$. 이 성질들은 합·상한의 기본 부등식에서 직접 따라온다.
정리 6 (두 정의의 동치). Rudin의 상·하적분 정의와 Bartle의 Riemann 합 극한 정의는 같은 함수 클래스에 대해 같은 값을 준다 — 이는 두 책이 같은 적분을 다른 언어로 공리화했음을 보장하는 가교 정리다(증명은 양방향 부등식 $L(P,f)\le S(f,\dot P)\le U(P,f)$ 를 mesh→0 극한과 결합).
예제
예제 1 (상수함수). $f(x)=c$ 이면 모든 분할에서 $U(P,f)=L(P,f)=c(b-a)$ — 자명하지만 정의가 직관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첫 검산.
예제 2 (Dirichlet 함수 — 적분 불가능의 표준 반례). $f(x)=1$ ($x\in\mathbb{Q}$), $f(x)=0$ ($x\notin\mathbb{Q}$)이라 하면, $\mathbb{Q}$ 와 무리수가 모두 모든 구간에서 조밀하므로 임의의 소구간에서 $M_i=1$, $m_i=0$. 따라서 $U(P,f)=1\cdot(b-a)$, $L(P,f)=0$ — 모든 분할에서. $\overline{\int}f=1\ne 0=\underline{\int}f$, 적분 불가능. 불연속점 집합이 $[a,b]$ 전체(측도 양수)이므로 정리 4와도 일치.
예제 3 (Thomae 함수 — 적분가능이지만 도처 거의 불연속). $f(p/q)=1/q$(기약분수), $f(x)=0$($x$ 무리수)이면 $f$ 는 모든 유리점에서 불연속이지만 적분가능, $\int_0^1 f=0$. 불연속점 집합 = $\mathbb{Q}\cap[0,1]$ 은 가산이므로 측도 0(정리 4).
예제 4 (계단함수). $f$ 가 유한개의 점을 빼고 구간별 상수이면, 분할을 그 점들에 맞춰 잡으면 즉시 $U(P,f)=L(P,f)$ 에 가까워져 적분가능. $\int_a^b f$ 는 각 구간 값과 길이의 곱의 합 — 정리 2·3의 직접 따름정리.
예제 5 ($f(x)=x^2$ on $[0,1]$, 정의로 직접 계산). 등분할 $x_i=i/n$ 에서 $f$ 증가함수이므로 $M_i=(i/n)^2$, $m_i=((i-1)/n)^2$. $U(P_n,f)=\sum_{i=1}^n (i/n)^2 \cdot(1/n) = \frac{1}{n^3}\sum i^2 = \frac{(n+1)(2n+1)}{6n^2}\to \frac13$. 같은 방식으로 $L(P_n,f)\to\frac13$. 따라서 $\int_0^1 x^2\,dx=\frac13$ —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없이도 정의로부터 직접 계산되는 사례.
예제 6 (적분가능이지만 불연속점이 무한히 많은 또 다른 예). $f(x)=\sin(1/x)$ ($x\ne0$), $f(0)=0$ on $[0,1]$ — $x=0$ 근방에서 진동하지만 $0$ 한 점만 불연속(나머지는 연속) → 정리 2의 변형으로 적분가능. 불연속점 집합이 한 점(측도 0).
예제 7 (유계가 아니면 정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f(x)=1/x$ on $(0,1]$, $f(0)$ 임의로 정의해도 $f$ 가 $0$ 근방에서 무계 — 상합 $U(P,f)$ 가 어떤 분할에서도 $+\infty$ 가 되어 Riemann 적분의 정의 영역(유계함수) 밖. 이상적분(improper integral)이라는 별도 개념이 필요해진다.
흔한 오해와 함정
- "적분가능 = 연속"이라는 오해 — 예제 3(Thomae)처럼 도처에 불연속점이 조밀해도(유리점마다) 적분가능할 수 있다. 정확한 기준은 불연속점의 측도다(정리 4), 불연속점의 개수나 조밀성이 아니다.
- 상적분과 하적분이 항상 같다고 가정 — 예제 2(Dirichlet)는 둘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underline{\int}f\le\overline{\int}f$ 는 항상 성립하지만 등호는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명제다.
- 분할을 세분할수록 $U(P,f)$ 가 항상 엄격히 감소한다고 오해 — 세분 보조정리는 $U(P^*,f)\le U(P,f)$ (등호 포함)를 줄 뿐이다. 이미 최적인 분할에서는 더 세분해도 값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 Bartle 정의에서 "mesh $<\delta$"를 "분할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으로 오해 — mesh 조건은 가장 긴 소구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이지 소구간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지 않은 분할도 mesh가 작으면 조건을 만족한다.
- 두 정의(Rudin/Bartle)가 별개의 적분이라고 오해 — 정리 6에서 보듯 둘은 정의가 다를 뿐 같은 적분이다. 어느 교재로 배웠든 같은 함수 클래스, 같은 값에 도달한다.
큰 그림 / 연결
Riemann 적분의 두 정의 방식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일반화의 문을 연다. Rudin의 순서 기반 상·하적분은 적분기 $\alpha$ 를 일반화하는 Riemann–Stieltjes 적분으로 직행하며, 이는 다시 FTC를 더 일반적인 무대에서 진술하는 발판이 된다. 반대로 Bartle의 Riemann 합 극한 정의는 상수 게이지(gauges)를 가변 게이지로 바꾸기만 하면 게이지 적분(일반화 Riemann 적분)이 되어, Riemann 적분이 다루지 못하는 함수(예: 도처에 불연속이거나 무계인 도함수)까지 적분할 수 있게 된다. 두 일반화 모두 결국 Lebesgue 적분과 만난다 — Lebesgue 판정(정리 4)이 Riemann 적분가능성을 측도론의 언어로 재서술하는 다리이며, 게이지 적분은 사실 Lebesgue 적분과 정확히 같은 절대적분가능 함수 클래스를 포섭하면서도 더 단순한 (Riemann식) 정의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통합의 길이다. 다변수로 가면 functions several variables의 중적분과 differential forms의 적분이 이 1차원 정의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연습문제
- 정의로부터 $f(x)=c$(상수함수)가 적분가능함을 직접 보이고 $\int_a^b c\,dx=c(b-a)$ 임을 확인하라.
- 예제 2(Dirichlet 함수)에서 모든 분할 $P$ 에 대해 $U(P,f)=b-a$, $L(P,f)=0$ 임을 증명하라.
- $f(x)=x$ on $[0,1]$ 에서 등분할을 이용해 $\int_0^1 x\,dx=\frac12$ 를 정의(상·하적분의 극한)로부터 직접 계산하라.
- 정리 3(단조 ⇒ 적분가능)의 증명에서 등분할 대신 임의의 분할을 사용해도 같은 결론이 따라옴을 보여라.
- $f$ 가 $[a,b]$ 에서 적분가능이고 $g=f$ except at finitely many points이면 $g$ 도 적분가능하고 $\int f=\int g$ 임을 보여라(힌트: 유한히 많은 점이 상·하합에 기여하는 양은 분할을 세분하면 임의로 작게 만들 수 있다).
- Bartle의 Riemann 합 정의를 사용해 $f(x)=c$(상수)의 적분이 $c(b-a)$ 임을 — 임의의 태그된 분할에서 $S(f,\dot P)=c(b-a)$ 임을 직접 보여 — 증명하라.
- $f,g$ 가 $[a,b]$ 에서 적분가능하면 $f+g$ 도 적분가능함을, $U(P,f+g)\le U(P,f)+U(P,g)$ 와 비슷한 부등식을 이용해 증명의 개요를 서술하라.
- 예제 6의 $f(x)=\sin(1/x)$, $f(0)=0$ 이 $[0,1]$ 에서 적분가능함을 정리 4(Lebesgue 판정)를 이용해 설명하라.
- 두 정의(Rudin/Bartle)가 동치라는 정리 6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등식 $L(P,f)\le S(f,\dot P)\le U(P,f)$ 가 왜 성립하는지 설명하라.
- $f$ 가 $[a,b]$ 에서 적분가능이고 모든 $x$ 에서 $f(x)\ge0$ 이면 $\int_a^b f\ge0$ 임을, 만약 추가로 $f$ 가 연속이고 $\int_a^b f=0$ 이면 $f\equiv0$ 임을 보여라.
힌트 / 정답
- 모든 소구간에서 $M_i=m_i=c$ 이므로 $U(P,f)=L(P,f)=c\sum\Delta x_i=c(b-a)$, 모든 분할에서 같으므로 즉시 적분가능.
- $\mathbb{Q}$, 무리수 모두 모든 구간에서 조밀하므로 임의의 소구간 $[x_{i-1},x_i]$ 에서 $\sup f=1$(유리점 존재), $\inf f=0$(무리점 존재) — 본문 예제 2 참고.
- $U(P_n,f)=\sum_{i=1}^n (i/n)(1/n)=\frac{n+1}{2n}\to\frac12$; $L(P_n,f)=\sum (i-1)/n \cdot 1/n = \frac{n-1}{2n}\to\frac12$.
- 임의의 분할 $P=\{x_0,\dots,x_n\}$ 에서 단조성으로 $U(P,f)-L(P,f)=\sum[f(x_i)-f(x_{i-1})]\Delta x_i \le \max\Delta x_i \cdot [f(b)-f(a)]$ — mesh를 $0$ 으로 보내면 같은 결론.
- 유한히 많은 "나쁜 점"이 있는 소구간들의 길이 합을 분할을 세분해 임의로 작게 만들 수 있고, $f,g$ 가 유계이므로 그 소구간들이 $U,L$ 에 기여하는 차이도 임의로 작아짐 — 정리 1(Cauchy 판정) 적용.
- $f(t_i)=c$ 모든 $i$ 에서이므로 $S(f,\dot P)=\sum c\,\Delta x_i=c(b-a)$ — 모든 $\delta$ 에서 즉시 성립.
- $M_i(f+g)\le M_i(f)+M_i(g)$, $m_i(f+g)\ge m_i(f)+m_i(g)$ 이므로 $U(P,f+g)\le U(P,f)+U(P,g)$, $L(P,f+g)\ge L(P,f)+L(P,g)$ — 두 함수 각각의 Cauchy 판정을 합치면 $f+g$ 의 Cauchy 판정.
- $[0,1]$ 에서 $f$ 의 유일한 불연속점은 $x=0$ — 한 점은 측도 $0$ 이므로 Lebesgue 판정으로 적분가능.
- 임의의 태그된 분할 $\dot P=\{([x_{i-1},x_i],t_i)\}$ 에서 $m_i\le f(t_i)\le M_i$(소구간에서의 inf·sup의 정의)이므로 양변에 $\Delta x_i$ 를 곱해 더하면 $L(P,f)\le S(f,\dot P)\le U(P,f)$.
- $f\ge0$ 이면 모든 분할에서 $L(P,f)\ge0$ 이므로 $\int f=\sup_P L(P,f)\ge0$. 만약 $f$ 가 연속이고 어느 점 $x_0$ 에서 $f(x_0)>0$ 이면 연속성으로 $x_0$ 근방 전체에서 $f>f(x_0)/2$, 그 구간에서의 적분이 양수가 되어 $\int_a^b f>0$ — 모순. 따라서 $f\equiv0$.
관련 개념
- riemann stieltjes integral — 적분기 α를 가진 Rudin의 일반화
- gauge integral — 가변 게이지를 통한 Bartle의 일반화
-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 적분과 미분을 잇는다
- 균등연속 — 연속함수가 적분가능한 이유(정리 2)
- 콤팩트성 — 균등연속성의 토대
- gauges — 상수 게이지 = Bartle의 mesh 조건
- lebesgue theory — 적분가능성을 측도로 재서술(정리 4)
- supremum infimum — 상·하적분 정의의 토대(Ru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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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개 — Rudin §6.1–6.9 — 분할, 상·하합과 적분("By taking α(x) = x, the Riemann integral is seen to be a special case of the Riemann–Stieltjes integral"), 세분 보조정리, Cauchy 판정(6.6), 연속·단조함수의 적분가능성(6.8,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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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개 — Bartle §7.1 / Preface — "Rather than introducing upper and lower integrals... we here define the integral as a limit of Riemann sums. This has the advantage that it is consistent with the students' first exposure to the integral in calculus... since it is not dependent on order properties, it permits immediate generalization to complex and vector-valued functions... It also is consistent with the generalized Riemann integ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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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개 — Bartle §7.2.7 [synthesis] — 연속함수의 적분가능성 증명, 균등연속성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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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개 — Rudin 부록 / 원전 소개 — Bartle 부록 C [synthesis] — 측도 0과 Riemann 적분가능성의 동치(Lebesgue 판정). ↩